
내가 작년에 직접 본 실거래 내역서 하나. 홍대 정문 쪽 15평짜리 지하 감성주점. 권리금 2억에 나갔는데, 계약서 상 임대료 월 850만 원. 임대인은 "주변 시세보다 100만 원 싼 거"라고 우겼다. 근데 계약 조건을 보니 1년마다 5% 인상 조항, 그리고 가게 인수자가 기존 영업권을 포기하는 조건이 들어 있었다. 이거 보자마자 "망할 게 뻔하다" 싶었다.
## 초보자 vs 숙련자: 계약서 한 줄 차이
초보자는 권리금 액수에만 집중한다. "2억 받았으니 이익이네?" 하지만 숙련자는 권리금이 발생한 경로를 본다. 그 가게는 원래 주인이 10년 장사한 곳이 아니었다. 2년 전에 권리금 8천만 원 주고 들어온 사람이었는데, 갑자기 2억을 부른 건 임대인이 "빨리 빼라고" 종용했기 때문. 내가 확인한 단서는 두 가지:
- 첫째, 권